'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더 교묘해진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정혜민 기자 2020. 4. 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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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지역상품권 거래량 급증..적발건수 증가 예상"
중고나라·번개장터, 거래금지 공지..당근마켓도 곧 공지 예정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하는 중고마켓 게시글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이런 암호 같은 제목의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처음 제목은 '관악사랑'(지역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뜻이고 두번째는 제로페이를 45만원에 팔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27일 중고마켓 업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중고거래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재난지원금 현금화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주로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게끔 초성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현금이 아닌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실제 충주사랑상품권 5만원짜리는 4만4000원에, 광양사랑상품권 5만원짜리는 4만5000원에 거래 중이었다. 실물 상품권이 아닌 제로페이로 받은 상품권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제로페이 33만원은 27만에 팔렸다. 10~15% 할인된 가격에 지역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거래, 속칭 '상품권깡'이다.

중고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지역상품권이 거래되지 않도록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특별 단속 중이지만 이제는 단속을 피하는 교묘한 제목의 거래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고나라는 오는 8월31일까지 일시적으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거래글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난 지원금 거래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모니터링 직원들이 거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초성 등으로 거래글을 올리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제공된 온누리상품권을 백화점 등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사를 와서 판다'는 등 변명을 붙이거나 글을 올리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빠르게 내리는 건 기본이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20일 기준으로 지역상품권 관련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워낙 거래량이 많다 보니 현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에는 게시글이 1초에 3개씩 올라온다.

이어 "하루 10건 정도 적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발 건수가 2배,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발된 사용자는 계정을 일시 정지시키고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지한다"고 말했다.

번개장터에서는 '상품권'이라는 검색어를 차단하고 있다. © 뉴스1(번개장터 갈무리)

번개장터도 강력하게 재난지원금의 중고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지역 상품권, 재난 지원금 등 관련 키워드를 전담팀에서 지속 발굴해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 중이다. 심지어 '상품권'이라는 키워드도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아둔 상태다.

번개장터는 재난지원금 판매자는 영구 제재하는 강력한 대응책도 꺼내 들었다. 또 재난지원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했고 이미 등록된 재난지원금 상품을 찾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24시간 사전 상품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상품이 업로드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즉각 (중고거래 판매 계정인) 상점 폐쇄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에서도 조만간 적극적인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지원금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이를 차단하고 있는 수준이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조만간 재난지원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거나 현금보다 10~15% 싼 가격에 지역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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