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학생들 앞 체벌에 학생 극단적 선택..교사 실형

강진구 2020. 4.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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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중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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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많이 보는 책인데 확인않고 '선정적' 단정
법원, '정서적 학대'에 해당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중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해 3월 말 3학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C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간 엎드려 뻗쳐 등 체벌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벌을 받은 C군은 이후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C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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