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피부과 다녀온 자가격리자, 고양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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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방문 후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다.
A씨의 방문이 확인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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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방문 후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오후 2시 45분부터 2시간가량 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부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탈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탈한 당일 주엽동 한 빌딩 주차장에서 지인을 만나 치과 약을 수령하고 같은 지역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를 마친 뒤 일산서구 탄중로 스포츠용품점을 약 5분 정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수단으로는 자차를 이용했다.
A씨의 방문이 확인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욱 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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