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사망 사건' 남친 살해 전 휴대폰에 남은 흔적들

김지성 기자 2020. 4.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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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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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계획 살인, 전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사진=뉴시스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자친구 B씨(30)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 입장이 대립하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나는 여러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인 6~9월 '여러 차례 남친 거짓말', '친구들과 놀러 간 남친', '전 여친 보고 싶어할 때' 등의 문구를 검색했다.

A씨는 또 지인들에게 'B씨가 이체한 13만원은 성매매 대금으로 확신하고 있다',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교제 중 B씨의 계좌에서 여성 이름으로 보이는 다른 계좌로 13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두고 A씨가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의심한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20일 오후 4시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나요'라는 문구를 넣어 검색하며 피해자를 살해키로 마음먹고 이 같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를 여러 정황상 찾기 어렵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유족에게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씨 대해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30분쯤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 투약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했지만,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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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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