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미리보는 조국 재판?.. 아들 의전원 입시에 '가짜 스펙' 낸 교수 징역 10개월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0. 4. 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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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저자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법원 "공정성 저해, 교육불신 야기" 아버지 법정구속, 아들은 집유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아들의 '가짜' 스펙 자료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기소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공과대학 교수인 이씨는 2011년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할 요약 논문(포스터) 세 장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교에게 아무 기여도 없던 자기 아들을 저자로 적도록 했다. 2012년엔 산학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광촉매 벽돌 제조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아들을 공동 특허출원권자로 등록했다. 그의 아들은 2015년 두 군데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이 경력들을 제출, 합격했다. 현재 의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학의 전형 담당자들의 판단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도 아들과 딸의 입시에 각종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딸 조민씨는 단국대의 병리학 학술 논문에 제1저자로,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공주대 논문의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올라갔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의 대학 동창으로 공주대 논문의 책임저자인 이 대학 김모 교수는 재판에서 "조민씨는 논문 초록 작성과 해당 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급한 로펌 인턴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결론 내렸다.

청주지법은 이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상 밖의 중형이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만약 방어에 실패한다면 상당한 양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 교수에겐 없었던 대학 표창장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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