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이혼해" 복수하려고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 전송

이재현 2020. 4. 28. 0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40대 여성 벌금형..피해자 자녀에게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도
보복성 음란물(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42)씨와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D씨에게 전송했다.

2018년 6월 초께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초께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복성 음란물 (CG)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 태구민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 아동보호위원 "수영장서 흥분한남성에 의해 임신될수도"
☞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오빠 감금혐의 고소
☞ 살해된 전주 여성 금팔찌 발견되고도 발뺌하던 피의자 결국
☞ 러시아가 밝힌 쇼트트랙 빅토르 안 '은퇴' 편지 보니
☞ "왜 나만 이혼해" 불륜 성관계영상 내연남의 아내에 전송
☞ 트럼프 "김정은 어떤지 알지만 말할수 없어…"
☞  징역 1년 vs 20년…너무나 다른 아동 음란물 처벌
☞ '중국에 바이러스 전파' 음모론에 살해 위협받는 엄마
☞ '쉼터 퇴소' 요구한 목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노숙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