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시내 한복판서 양귀비 재배한 80대 적발

오현지 기자 2020. 4.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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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개인 주택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현재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재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하면 형사 입건 기준에 포함된다"며 "A씨가 통증 탓에 양귀비를 기른 것인지 등 정확한 재배 이유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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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제주해경 관계자가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무단 재배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0.4.28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내 개인 주택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 양귀비가 있다는 파출소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직경 4cm가 넘는 꽃망울의 양귀비 28주를 압수했다.

현재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재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귀비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이동이 힘든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재배하지만, 이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경작하는 일은 드물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하면 형사 입건 기준에 포함된다"며 "A씨가 통증 탓에 양귀비를 기른 것인지 등 정확한 재배 이유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13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마약류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파출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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