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득표율 조작의혹 제기..법원에 증거보전신청

김경훈 기자 2020. 4.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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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 지역 유권자들이 4·15총선에서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28일 오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전지법에 자신들의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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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유권자 21명, 김소연 변호사 신청대리인 선임
15일 오후 대전 서구 KT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원도심 지역 유권자들이 4·15총선에서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28일 오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전지법에 자신들의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유성구을 총선 후보였던 김 변호사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 © News1 김기태 기자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아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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