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전북대 교수회 '제적' 결정

임충식 기자 2020. 4.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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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결국 출교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교수회는 29일 낮 12시,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A씨(24·의과대학 4년)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교수회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수회는 A씨는 범행수위와 사회적인 파장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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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일원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전'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결국 출교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교수회는 29일 낮 12시,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A씨(24·의과대학 4년)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교수회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수회는 A씨는 범행수위와 사회적인 파장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수회는 총장에게 처분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이다. 앞서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제적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월15일,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특히 ‘가해자인 A씨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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