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관위 실랑이 끝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 불발

박아론 기자,정진욱 기자 2020. 4.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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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2시간여간 대치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6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신청으로 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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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 끝내 거부
증거품 봉인 2시간만에 인천지법으로 이송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원 결정문을 들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의원은 선관위가 법원 결정문 대로 비례투표 용지를 주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정진욱 기자 =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2시간여간 대치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6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신청으로 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보전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만에, 투표함 등 봉인 작업이 완료된 지는 2시간만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당초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에 대한 확보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 민 의원 측이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투표지 증거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관위 측은 '민 의원이 문제제기한 지역구 투표지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 의원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투표함 등 증거품은 봉인됐지만, 선관위와 민 의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는 결정문에 '투표지'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판사도 양측 입장차를 확인했으나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무렵 민 의원 측과 2시간만의 대치 끝에 최종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최종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외한 증거품을 법원으로 이송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 창고에서 투표함 보전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민 의원 측은 추후 이날 증거보전 거부된 비례대표 투표지를 포함해 앞서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서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증거보전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해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면서 "추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15총선 패배 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면서 개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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