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협박 성착취 영상·사진 수백점 전송받은 대학생

최수호 2020. 4.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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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년 넘게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점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대학생 A(1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서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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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 허위 글도 올려..검찰 구속기소
성 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년 넘게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점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대학생 A(1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서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점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 1명이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이름·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아동 음란물 수백장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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