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권수현 2020. 4. 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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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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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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