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3가지 방법

세종=최우영 기자 2020. 4.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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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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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청하지 않기'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액을 기부할지, 일부만을 기부할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받고, 나중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국 60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기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부금 모집 주체로서 의제기부금, 지자체가 기부동의서와 함께 받아놓은 기부금,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등을 모집하는 주체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등에서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면 2조~3조원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기부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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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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