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3가지 방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청하지 않기'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액을 기부할지, 일부만을 기부할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받고, 나중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국 60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기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부금 모집 주체로서 의제기부금, 지자체가 기부동의서와 함께 받아놓은 기부금,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등을 모집하는 주체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등에서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면 2조~3조원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기부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활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디톡스 투자한 美 자문사..1300억이 326억 됐다
- 아베의 '한국 때리기' 동조하던 日언론, 갑자기 "한국 배우자"
- "김여정, 후계자 지위 부여될것"
- 국내선 비판받는데 해외선 주목하는 권영진 대구시장..도대체 왜?
- 코로나 0번 환자? 中매체가 지목한 그 미군, 직접 입 열었다
- 가해자 신상 공개해 온 유튜버 구속 기소…이유는 - 머니투데이
- "눈 마주쳤다"…술 취해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 공무직 남성 - 머니투데이
- 이상민, 69억 빚 청산 어떻게?…"돈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했다" - 머니투데이
- "뺨에 난 상처에 약초 씹어 발라"…스스로 치료하는 오랑우탄 - 머니투데이
- 제주도 비계 범벅 고기, 또 나왔다…"먹으라고 준 거 맞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