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1

이재명 건의한 '지역화폐 부정유통 처벌법' 국회 통과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04. 30. 10:04

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자체장과 협약 없이 유통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 11월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