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 3년..국회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내용은

박승주 기자 2020. 4.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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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예비·음모도 징역 3년 이하..'의제강간' 연령 13→16세
신상공개 대상자 확대..'독립몰수제' 도입은 더 논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사'나 '갓갓'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n번방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다만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n번방 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유료회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의 원천봉쇄로 기업화하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행 기간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간에는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왔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이상의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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