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참여연대' 정정보도

장슬기 기자 2020. 4.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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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조국 사태로 참여연대 회원이 대거 이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조국 사태와 회원 이탈이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공익법센터 소장이 참여연대를 떠났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실 확인 결과, 양 전 소장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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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사태로 참여연대 회원 대거 이탈' 보도…언론중재위 조정 "조국사태와 무관, 공익법센터장 참여연대 떠나지 않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사태로 참여연대 회원이 대거 이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조국 사태와 회원 이탈이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공익법센터 소장이 참여연대를 떠났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일 "흔들리는 참여연대… '관변단체 전락' 두달새 660명 탈퇴"란 기사에서 참여연대 회원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지난 2월 약 660명이 탈퇴하면서 약 500명이 순감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핵심인사들의 탈퇴도 시민회원 '줄탈퇴'에 영향을 줬다"며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 지난달 3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30일 참여연대는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리 단체의 회원수와 회비 수입 등 여러 정보를 선택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참여연대가 권력감시 역할을 저버려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고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 허위·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로지 참여연대를 음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참여연대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조차 마치 언론의 해석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며 정정보도에 소극적인 조선일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30일 조선일보 사회면 정정 및 반론보도

조선일보는 30일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실었다. 여기서 보도 직후 참여연대가 "보도에서 언급한 탈퇴회원 수 660명에는 '2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탈퇴 처리된 530여명'이 포함돼 있는 등 이들의 탈퇴와 후원금과 회비 수입 등락은 '조국 사태와 무관하며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직 사임은 회원 탈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실 확인 결과, 양 전 소장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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