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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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제정됐다.
이로써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할린동포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외면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므로 이들의 수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영주귀국 대상 확대 등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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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피해구제·명예회복 등 '국가책무' 명시
이로써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법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된다.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했다.
이어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할 동포의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됐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 희망자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포함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은 “사할린에서 축하 전화가 오고 영주귀국 어르신들도 모두 어깨춤을 출 정도로 반기고 있다”며 “노령화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외롭게 지내는 이가 많은데 이번 법으로 사할린에 남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길이 열려 다행이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일제강점기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고 해방 후에도 강제억류됐던 이들의 82년 숙원이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7개의 조문만으로는 사할린에 남은 3만여 동포와 영주귀국자의 한과 눈물을 어루만져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할린동포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외면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므로 이들의 수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영주귀국 대상 확대 등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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