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장모,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증명서 위조 졸라"

김태형 기자 입력 2020. 4.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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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장모 동업자, 위조 도운 김씨의 법정 증언 기록 제출
안씨 "검찰이 최씨에게 불리한 자료 공소장서 빼"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최씨가 집요하게 위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과거 재판기록도 첨부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안모 씨가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2016년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의 증언 기록이 첨부됐습니다.

김씨는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입니다.

당시 김씨는 위조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씨가 찾아와 별것도 아닌 은행 잔고증명서 한 장만 위조해주면 앞으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최씨는 마치 잔고증명서를 위조 안 해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모두 나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처럼 말했다."

이어 "최씨가 한 번 사무실에 오면 도와달라며 3~4시간씩 진 치고 앉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최씨는 김씨가 자신의 딸, 다시 말해 윤 총장의 부인과 아는 사람이라 알게 됐고 김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안씨는 이 같은 과거 재판 기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씨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는 6월 11일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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