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 일 안 해도 313만 원 '입법 활동비' 꼬박

최재영 기자 입력 2020. 4. 30. 21:24 수정 2020. 4.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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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달에 딱 나흘만 회의를 한 20대 국회의원들,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연봉이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 만드는 일 외에도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이 연봉이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구성하는 수당 중에 '입법 활동비'라는 항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입법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다.

한 달에 313만 6천 원인데, 문제는 회의 한 번 참석 안해도 이 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 돈, 분명히 입법 활동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이 돈을 고유한 직무 수행, 즉 입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일반 보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입법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 영상편집 : 채철호)

▶ [일하는국회] 20대 국회, 한 달에 '나흘'만 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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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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