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인,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해

서미선 기자 2020. 5.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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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서울 서초갑 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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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로이어스 "호별방문, 공정선거에 심각 악영향 미쳐"
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인.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4·15총선 서울 서초갑 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익제보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4일 오전 11~12시 서울 잠원동과 방배4동 등 선거구 관할 주민센터 사무실에 방문해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을 하던 통장 등에게 자신의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했다.

이 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주민센터가 일반 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전에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통장, 부녀회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건 공정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별방문은 후보가 사적 장소에서 금전약속 등 불법적 약속을 할 위험성이 커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모두 조사돼 불법적 선거가 근절될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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