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최대 13년형 제안..양형위 결론은?

이도형 2020.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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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12명의 전문위원은 지난달 6일 열린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형량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위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가중영역 상한) 징역 13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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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 양형위가 기존 선고안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다음 달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12명의 전문위원은 지난달 6일 열린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형량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20일 열렸던 양형위 회의에 보고됐다. 

양형위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가중영역 상한) 징역 13년을 제안했다. 전문위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은 이유에 대해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점,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특별조정을 하면 가중영역 상한의 2분의 1이 가중되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감경영역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 제안됐다. 

제작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에서는 다수 의견이 징역 4년에서 8년이었고 소수의견은 징역 5년에서 9년 등이 제시됐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그간 선고형량은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가운데)과 공범 '부따' 강훈(18·왼쪽), '이기야' 이원호(19·오른쪽).
전문위원들은 아울러 영리 등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의 형량도 검토했다. 기본 영역의 경우 양형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의견(6인)은 징역 2년∼5년을 양형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경영역의 하한은 의견이 일치했는데 징역 8개월이었다. 전문위원들은 “구성 요건상 행위 태양이 다양한 점,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감경영역 하한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배포 등의 범죄에서의 양형 기준에서는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이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20일 논의에서 양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양형위는 기존 판결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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