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다더니..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난지원금 받는다(종합)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성실한 자가격리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생활지원비와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이탈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왔지만, 재량권 이탈·남용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각각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보건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남은 기록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들이 엑스레이상 유소견을 보이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이 재개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 13곳(경주·광주·전주·대구·부여·공주·진주·청주·김해·제주·춘천·나주·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곳(과천·서울·청주·덕수궁), 도서관 3곳(중앙·어린이청소년·세종)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관람 위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 단체관람과 전시해설 서비스, 교육행사는 재개되지 않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도서관은 복사·대출·반납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상황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감염을 차단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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