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다더니..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난지원금 받는다(종합)

최태범 기자 2020. 5. 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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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성실한 자가격리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생활지원비와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이탈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왔지만, 재량권 이탈·남용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4일부터 현금 지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동 생활민원 기동대원이 21일 오전 취약계층 장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싱크대 수도관을 점검하고 있다. 성동 생활민원 기동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활동을 제한한 뒤 정부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날 활동을 재개했다. 2020.04.21. mspark@newsis.com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키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코로나19 전파 막는다…단속 유예하고 검사 실시
[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변색된 방진 마스크와 방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다. 2020.03.09. asake@newsis.com
정부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자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약 39만명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각각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보건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남은 기록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들이 엑스레이상 유소견을 보이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운영 재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세계 책의 날인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한 시민이 책을 고르고 있다. 2020.04.23. 20hwan@newsis.com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 24곳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판단해 재개관하도록 권고했다.

운영이 재개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 13곳(경주·광주·전주·대구·부여·공주·진주·청주·김해·제주·춘천·나주·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곳(과천·서울·청주·덕수궁), 도서관 3곳(중앙·어린이청소년·세종)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관람 위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 단체관람과 전시해설 서비스, 교육행사는 재개되지 않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도서관은 복사·대출·반납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상황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감염을 차단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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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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