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갑질, 통계밖 노동자 이미 절벽으로 떨어지는 중"

2020. 5.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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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가 80%는 그냥 각하
재난은 평등하게 닥치는 것 같지만 피해는 불평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정작 하청·파견노동자는 빠져
한시적이라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 정관용> 오늘 노동절인데 어찌 보면 참 슬픈 노동절이에요. 이천 화재로 목숨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 참 슬프죠. 게다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금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어서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 그만큼 또 심화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인지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을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요즘 제보가 엄청 늘었어요?

◆ 박점규> 엄청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보가 하루에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합쳐서 10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코로나와 관련 있는 게 10건 중 4건 정도 됩니다. 40% 가까이가 코로나 관련된 건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소 100건, 그러니까 요즘도 100건이면 비슷해요?

◆ 박점규> 한 80건 정도 들어오다가 코로나 이후 10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 거예요?

◆ 박점규>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연차휴가 써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차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무급휴직, 무급으로 쉬어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니까 권고사직이나 해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것에서 무급휴직, 해고로 이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문 닫고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어지고 그러면 휴가 가라, 무급휴직이라도 같이 합시다. 고통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 박점규> 맞아요.

◇ 정관용> 모든 걸 다 갑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점규> 저희가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고통을 같이 나누자 이런 회사도 계세요. 좋은 사장님도 계신데 사실은 정부가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90%를 지금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학원강사가 보내셨는데요. 저는 작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코로나 사태로 강사 1명을 일단 잘랐고요. 나머지는 5주 동안 무급으로 강제휴업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업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5인 미만도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학원장이 70%를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를 통장으로 다시 돌려달라. 학원이 문 안 열어서 너 일 안 했으니까 40% 돌려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잠깐만요.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0%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 겁니까?

◆ 박점규> 정부가 지원한 거예요.

◇ 정관용> 전액이에요?

◆ 박점규> 아니요. 90%니까 63%가 되는 건데요. 휴업급여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업급여를 200만 원인데 140만 원이다 그러면 140만 원을 줬으면 그것의 90%, 즉 126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 70%를 일단 줘놓고 정부 지원은 그중에 90%를 받아놓고 그럼 자기돈은 한 10% 나간 거잖아요, 원장한테. 그런데 40%는 돌려달라?

◆ 박점규>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런 제보가 많아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 정관용> 왜 돌려달하고 하죠?

◆ 박점규> 아니면 어려우니까 돈 좀. 어차피 너 일 안 한 거 아니냐?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일 안 했는데 돈 받은 거고 내가 너한테 준 돈은 정부 지원을 받은 돈인데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겠군요. 그러니 네가 날 좀 도와라?

◆ 박점규> 네.

◇ 정관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그것도 별 효과가 없나 봐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는?

◆ 박점규>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가 주신 건데요. 센터장님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아무런 업무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게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이유로 경위서를 쓰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센터장님이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신의가 깨졌다. 생선을 싼 비닐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너랑 같이 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온갖 수모와 치욕 속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손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오한이 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참다참다 신경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와 불안을 호소시키는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센터장의 갑질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 정관용> 이런 갑질 고발하면 정부는 제대로 대응해 줍니까?

◆ 박점규> 이게 지금 저희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한다는 제보가 계속 많아서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통계를 한번 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이 3447건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법 시행 10개월 만에 3000건 넘게 들어왔으면 굉장히 많이 온 거잖아요. 괴롭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은 직장 안에서 해결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 왔다는 것은 직장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노동부가 이 초기에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부 발표를 따르면 신고를 스스로 취하한 사람이 48%예요.

◇ 정관용> 일단 신고했다가?

◆ 박점규> 신고했다가 취하했어요. 그러면 신고했다 취하한 게 뭐냐. 이 대부분은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돼요. 이건 회사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33%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거나 법 시행 이전의 괴롭힘이에요. 법 시행 이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거죠. 이거는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각하해 버린.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한 10건 중에서 8건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0건 중에 2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점규> 2건은 이제 노동부가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해서 이제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게 진정이 들어와서 귀하의 대표이사가 직장갑질을 했으니 조치를 취하세요라고 해서 권고지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 대부분이 그렇고요. 딱 22건만 전체의 0. 6%, 1%도 안 되는 건데요. 22건만 이건 문제가 있으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게 0. 6%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더욱 코로나 갑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갑질 얘기 좀 해 주세요.

◆ 박점규> 제가 오늘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양대노총은 오늘 특별히 행사를 큰 행사를 이제 코로나 감염 위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는데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들이 다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 당하거나 월급 임금 삭감당하거나 해고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저희 제보, 제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대응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하면 휴업수당받고 실업자 되면 실업급여 받고 이런 고용유지지원금도 있고 제도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잘 좀 소개해 주세요.

◆ 박점규>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저희가 제가 고용보험 가입자잖아요. 우리 청취자분이 고용보험가입자다. 그런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휴업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만약에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70% 즉 140만 원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르는 대신 고용을 유지했으니 정부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 고용유지지원금 좀 주세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의 90%.

◇ 정관용> 아까 설명했죠.

◆ 박점규> 아까 설명했던 126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큰 돈을 드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 통계청 기준으로 취업자가 2661만 명이에요, 현재.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1376만 명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노동자가 많군요.

◆ 박점규> 많습니다. 절반만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를 보니까 가입한 1360만 명 중에서도 1370만 명 중에서도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계약을 해지해 버려요. 계약 끝났으니까 그냥 더 이상 다니지 마세요. 이래서 예를 들면 호텔에 있는 요리사가 내일모레면 2년인데 정규직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너는 집에 가서 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채용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용역이나 하청 이런 데들은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시켜버립니다, 원청이. 그러니까 이 돈을 당연히 못 받죠. 그 다음에 파견회사가 많은데요. 인력파견업체는 수시로 채용과 해고를 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해고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파격직, 용역직이라고 하면 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그것도 한 13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특수고용직이고 1인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아예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이것 정부가 전혀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 정관용>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 박점규> 이 코로나 위기가 2월 말부터 닥쳤는데 정부가 저희가 계속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무급휴직자하고 특수고용직 이거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요. 무급휴직자한테 월 50만 원씩 3개월 그리고 특수고용직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좀 구체적인 예로 지금 항공업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항공업계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이다 이런 큰 대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항공업계들 지원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정부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항공업계에는 그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많잖아요. 그 하청업체들도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박점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박점규> 일단 저희가 공항에 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되겠죠.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해당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여권과 티켓 이런 거 검사하고요. 비행기 띄우기 위해서 관제팀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승객 잃어버리면 찾아다니고 그리고 기내식 만드는 분들 또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체로 하청이거나 아니면 인력파견업종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고용 지원업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업에 해당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또 제기했더니 4월 27일날 고용노동부가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한 3000개 사업장의 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들, 이번 주에도 지금 면세점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면 맨파워코리아 이런 무슨 이런 인력채용회사들이에요. 파견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은 이미 해고됐거나 아니면 해고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항공과 관련된 하청업체가 전부 빠졌다가 일부를 포함시켜준다고는 했는데 다 포함된 게 아니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점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시라. 인천공항에 가보셔야 한다, 직접 만나보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노총 총연맹 관계자들이 제130주년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5.1 노동절 기념 행진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닥치는 것 같지만 피해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불평등하게 피해가 가는군요.

◆ 박점규>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것 그리고 정규직이다 이런 정도만 돼도 어쨌든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이 있는 건데 그 밖의 하청, 용역, 계약직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보험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개의 일자리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 일자리를 지키겠다 얘기하셨는데 통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재난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직장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4명 이상 거의 5명 가까이가 소득이 감소했다. 그런데 수치 중에 정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였냐 하면 비정규직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66. 3%로 정규직의 응답률 36%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박점규> 월급이 150만 원 미만인 응답자도 70.2%가 소득이 줄었다고 했고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66. 9%가 소득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문 문항이 거의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모든 문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리고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월급이 적은 분들이 많은 분들보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바로 양극화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재난이 어려운 곳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박점규>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도 무급휴업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은 19. 5%였는데요. 정규직은 8%밖에 안 됐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점규> 바로 두 배에 해당하고요. 권고사직이나 해고당했다 이런 것도 다 2배로 많았는데요.

◇ 정관용>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점규> 저희 한국이 잘하는 거 드라이브스루잖아요.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처럼 정말 방역 잘했잖아요. 일자리 방역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일자리 방역은 계속 뒷북 일자리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 정관용> 뭐예요?

◆ 박점규> 이건 뭐냐 하면 취업자 아까 말씀드린 2700만 가까운 취업자 중에서 지금 절반만 고용보험이잖아요. 나머지 절반도 임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증여를 부여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 그리고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정부와 노사정, 노사정이 합의해서 고용보험주를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재난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재난의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돈을 정부가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자, 취업자 전원에게 고용보험 지위를 부여해 줍시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명한 강사여서 나는 고용보험 필요 없다. 나는 그런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빠지면 돼요. 그런데 일단 기회는 다 주자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분들, 휴업수당과 실업수당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와주자라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모두에게 함께 오지만 그 피해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어렵게,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그 피해 불평등 현상을 오늘 아주 뚜렷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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