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도 근무"..일 해도 노동자 아닌 대학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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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노동절은 대다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평일'이나 다름없다.
대학원생들이 스스로를 '공부와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 아니어서 갑질 신고도 생각 못해"━신정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장은 "노동절에 일한다는 것은 대학원생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 외에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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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밟는 A씨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에도 학교에 "출근"한다. 이날도 연구나 행정업무를 해야 해서다. 졸업생 취업 현황 등 문서를 정리 등 일로 정해진 날까지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공부와 별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라며 "업무 없는 대학원생은 없는데 여태까지 노동절에 쉰 사람은 본적 없다"고 말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부와 조교 업무를 겸하는 경우는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면서도 "연구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부분은 산재보험 등에도 가입 못하는 등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신 지부장은 "이를테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근로자' 지위를 가져야만 갑질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며 "많은 대학원생이 교수나 선배와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갑질로 큰 고통을 받지만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 생각해 관련 신고를 단념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B씨는 "이른바 명문대 대학원에서도 현재 한 달에 연구비 30만원만 받고 일하는 석사생이 있다"며 "명문대에는 '갑질 좀 해도 학교 이름 보고 올 애들은 온다'는 인식이 있어 권익침해의 그늘이 됐다"고 꼬집었다.
신 지부장은 "근본적으로는 제도권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모두가 노동자'라 규정한 ILO협약들을 더 적극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4개를 비롯해 전체 189개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여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ILO 협약이 비준되면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며 대학원생도 노동자라는 인식도 익숙해질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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