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세비 깎고 제명까지..엄격한 출석 관리

배정훈 기자 입력 2020. 5. 2. 21:30 수정 2020. 5. 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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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공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보면 의원들의 회의 출석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배정훈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231년 역사의 프랑스 의회에서도 낮은 출석률은 문제였습니다.

결국 지난 2015년, 프랑스 상원은 소속 의원이 법안 표결이나 상임위원회 등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해 출석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보조금을 깎고 있습니다.

[제라르 라셰르/프랑스 상원의장 (2016년) :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불충분한 출석률을 보여 2,100유로의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프랑스 하원에서도 한 회기 동안 열리는 공개투표에 1/3 이상 빠지면 수당의 1/3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독일은 더 엄격합니다.

독일 하원은 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세비 100유로가 차감되고 허가 없이 빠지면 못 받는 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캐나다의 상·하원 역시 불출석 일수가 1년에 21일을 넘으면 한 번 빠질 때마다 120 캐나다달러, 우리 돈 10만 원씩 세비를 못 받게 되고, 스위스 국회의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440 스위스프랑, 우리 돈 56만 원을 받는데 불출석하면 이 돈을 못 받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호주는 상·하원 모두 두 달 동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는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미 상원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의원을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난 1988년 공화당 밥 팩우드 상원의원은 강제로 회의장에 끌려왔습니다.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높은 회의 출석률이라는 데에는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선탁,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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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번 국회 시작할 때마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잠해졌던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가 보여준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그 모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SBS도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가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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