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생식기 사진 등 제자에게 보낸 여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박채오 기자 입력 2020. 5.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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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 등을 여고생에게 전송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4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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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 등을 여고생에게 전송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 등을 여고생에게 전송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4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말쯤 1학년생 제자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모델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중략),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담긴 문자를 전송한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생식기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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