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 개편, 부정수급도 바로 잡나

김성은 기자 2020. 5. 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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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개편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논·밭으로 분리돼 있었던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농가들이 '소득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사후관리 단계에서 직불금 부정수급은 총 269건으로 3억1854만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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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적발 0.0004%.."실태는 심각할 수 있어" 우려
정부, 부정수급 처벌 강화.."현장 찾아 검증에 집중할 것"
(사진=산청군)© 뉴스1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개편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논·밭으로 분리돼 있었던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농가들이 '소득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시행 초기 관리감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4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6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에 이어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Δ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Δ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Δ밭농업 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지급되는 '밭농업직불제'는 통합 개편됐다. 이에 따라 0.5㏊ 이하 소농가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에 따라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정부는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농가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와 관련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접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령액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이번엔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바뀌었다. 포상금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였지만 이번엔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연간 한도 폐지로 개편됐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사후관리 단계에서 직불금 부정수급은 총 269건으로 3억1854만원이 환수됐다. 이 기간 지급된 직불금 지급총액(8조4910억원)의 0.0004%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청책처는 "전체 농가에서 임차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실태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고 적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을 맞아 시행 초기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직불제 시스템이 개편되어서 신청 때부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돼 있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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