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연장 안돼" 법원 탄원서 낸다..5만명 서명

류인선 2020. 5.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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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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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김민웅 교수, 인권위 진정 주도
"정 교수 구속 연장은 헌법 취지 위배"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 무력화 시도"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참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달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이 탄원 운동에는 4일 0시 기준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번 탄원 운동 서명자는 5만명이 넘었다.

이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백, 박재동 화백, 홍성담 화백,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 탄원인으로 참여했다. 승효상 건축가, 신경호 전남대 전 명예교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 진정인들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진정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100여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0.04.27. leech@newiss.com

이어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5일 밤 0시까지 탄원서를 받아 오는 6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오는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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