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져간 자료 파기하라"..ADD '은폐 시도' 수사

김태훈 기자 입력 2020. 5. 4. 21:00 수정 2020. 5. 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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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간 혐의를 받는 퇴직 연구원에게 연구소의 현직 간부가 전화를 걸어서 그 자료들을 파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경찰은 해당 간부를 불러 개인적 판단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퇴직한 A 씨는 서울 한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 68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

그런데 군과 국정원이 A 씨 혐의를 확인한 이후인 지난 1월 말 ADD 현직 간부 B 씨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져간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간부 B 씨를 오늘(4일) 두 번째로 불러 자료를 파기하라고 전화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 즉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혐의자에게는 자료 파기가 아닌 반납을 요구해야 합니다.

확인 취재를 위한 SBS 전화와 문자에 B 씨는 응하지 않고 있고 ADD는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DD 관계자 : 확인해봐야 하는데, (ADD) 소장님이 절대 그렇게 (자료 파기를) 지시하신 일도 없고요.]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수사 지시에 따라 대전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A 씨 외의 유출 혐의자 22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료를 반출하는 데 사용한 외장 하드도 확보해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투입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퇴직한 뒤 아랍에미리트 모 대학으로 떠난 연구원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갔는지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장성범)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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