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7만원 vs 100만원..동네마다 '천차만별'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20. 5.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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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지역마다 받는 지원금의 차이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은 소득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이들 지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보다 더 받는다.

서울ㆍ광주ㆍ대구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정부가 가구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차감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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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득 수준따라 지자체 지원금 0~50만원
경기도민, 정부-도-시.군 등 3곳에서 지원..포천 287만원 1위
인천.충남.충북.세종, 전북 등지는 정부 지원금만 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직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지역마다 받는 지원금의 차이가 적지 않다.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 별로 액수를 달리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고, 지급 형태도 '누구나에게' 균등하게 주거나 '저소득층에 한해' 선택적으로 주는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은 소득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서울이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서울에 있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정부가 주는 것 외에는 받는 게 없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같은 서울이지만 100만~140만원까지 액수에 달라진다.

{IMG:4}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을 준다. 4인가구는 80만원이다. 이에 대구 지역 4인 가구의 총 지원금은 100만~180만원의 편차를 보인다.

대전, 광주, 전남, 제주, 울산, 경남 등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보다 더 받는다. 제주가 총 2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이다.

경북 지역은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 50만~80만원을 차등 지급해 최대 총 지원금은 18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 85%를 넘어서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주고, 31개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준다. 경기도 주민은 대부분 정부, 도, 시.군 등 세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곳이 포천시인 이유는 시의 재난지원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포천은 1인당 40만원을 줘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원+100만원(정부)+40만원(도)=3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최저 0원에서 최대 120만원(홍천)까지 지원금을 줘 전체 총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2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은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원금은 없고 정부 지원금만 있다. 4인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몫을 지자체 몫(12.9%)을 제외하는 지자체도 있어 최종 액수는 또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서울ㆍ광주ㆍ대구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정부가 가구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차감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정부가 지원할 재난지원금 가운데 자체 부담 몫(12.9%)을 빼고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아닌 87만 1천원만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양.의정부.김포.광명.군포.의왕은 147만 1천원(87.1만+40만+20만), 수원.용인.남양주.평택.시흥.파주.오산.양주.여주.가평.과천은 167만1천원(87.1만+40+40)을 받는다.

다만 경기도 중에서 고양, 부천은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해 총액은 160만원(100+40+20)이 된다.

광주.하남과 성남.안산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6만 4천 원(지자체 몫의 절반)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총 금액이 각각 153만 5천원과 173만 5천 원으로 늘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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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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