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하자' 청소년 유인해 성폭행..20대 징역 6년

허광무 2020. 5.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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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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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 구직을 목적으로 개설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B(18·여)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전단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으면 면접을 보자'라면서 이튿날 오후 8시께 B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척하던 A씨는 B양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귀가하려 하자, 주먹 등으로 B양을 수십회 때리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절도 범행을 위해 남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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