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국민연금, 당겨 받을까? 늦춰 받을까?

김태희 선임기자 2020. 5. 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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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 따라 유불리 다른 조기연금마땅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의 1차 관심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정상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단비 같을 것이고, 퇴직후에도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연금을 깎이면서까지 정상수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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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자신의 수입 계획과 일정 시점까지 현금흐름 비교해 선택

# 중견기업에 다니다 최근 갑자기 퇴직하게 된 1962년생 A씨는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만기 수령할지 고민 중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퇴직 후 9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지만 62년생의 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만 63세여서 4년 정도 수입 단절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 반면 2년전 은퇴한 58년생 B씨는 만 62세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만기 수령이 가능하다. B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과 월 100만여원의 수입이 있어 국민연금을 당장 받는 게 유리할 지, 수령을 연기했다가 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여명에 따라 유불리 다른 조기연금
마땅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의 1차 관심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정상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수령할 경우 만기 수령에 비해 1년에 6%씩 삭감된다.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30%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할 A씨가 5년을 앞당겨 58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만기 수령과 조기 수령의 연금 수령 총액으로만 비교하면 대략 77세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 나이에 5년 앞당겨서 20년 받는 연금액과 정상 수령으로 14년간 받는 연금액이 같아진다. 77세 이후부터 정상 수령자의 연금 누적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80세 전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77세까지는 조기수령이 더 유리한 현금흐름이 된다. 또한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자금은 더 필요하다. 자금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오래 살수록 총액 많아지는 연기연금
B씨의 경우 국민연금을 5년 늦게 수령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연금을 늦춰서 받으면 1년마다 7.2%씩 증가, 5년이면 36%가 늘어난다. 월 100만원 받을 B씨가 5년을 늦춰 만 67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은 월 136만원이 된다.

62세 정상수령 100만원과 67세 연기연금 136만원의 경우도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나이를 가늠해 보자. 62세부터 정상수령으로 20년간 받는다면 연금 총액은 2억4000만원이고, 연기연금 수령이 이 금액과 같아지는 시기는 15년 정도 경과한 82세 전후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82세까지의 현금흐름은 정상수령자가 유리하지만 이후부터 누적 연금액은 연기연금이 많게 된다.

재무관리의 계명 중 ‘받을 돈은 빨리, 줄 돈은 늦게 주라’는 말이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단비 같을 것이고, 퇴직후에도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연금을 깎이면서까지 정상수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금 수령 총액으로 유불리를 판단해봤지만 결국 본인의 사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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