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기자실 중단' 합의깬 조선일보 출입정지

김도연 기자 2020. 5. 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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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출입 기자단이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조선일보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2개월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기자실 운영을 지난 3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중단키로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기자단의 '다수결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 계속 나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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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지 위한 '기자실 운영 중단' 중 출입했다가 징계… "본인들이 징계했다고 주장하는 것" 반발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서울시청 출입 기자단이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조선일보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2개월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기자실 운영을 지난 3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중단키로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기자단의 '다수결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 계속 나왔다는 이유다.

지난 3월 시청 출입 중앙일보 기자가 대구 지역을 취재한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서울시가 기자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는 등 보건·안전상 우려를 산 바 있다.

이후 출입 기자단이 기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재택근무로 합의를 이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기자단 합의 사안을 깨버렸다는 게 복수의 서울시 출입 기자들 설명이다.

▲ 서울시청 모습. 사진=위키백과.

반면 기자실 운영 중단 결정에 반대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기자단이 기자실 운영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단의 기자실 운영 중단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기자단 총회에 불참한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징계가 의결됐다. 이번 징계 대상인 조선일보 기자는 4일 "(기자단이)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기자단이 기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기자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있었다"며 "그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 나와 문제가 됐다. 박원순 시장 취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40여개 매체가 출입하고 있다.

[기사수정 5월5일 오전 11시31분. 조선일보 기자 반론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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