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벌금 300만원→70만원

이정훈 2020. 5.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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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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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연합뉴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판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 판사는 창원지법 모 지원에 근무하던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 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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