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인에게 미국 교도소 너무 가혹"..손정우 아버지의 탄원서

구승은 기자 2020. 5. 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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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손씨를 자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검찰은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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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자필로 쓴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제출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미국 송환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이 식생활, 언어,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 송환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씨는 약 2년 8개월간 웹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손씨를 자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검찰은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오는 19일 법원에서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다.

손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주권국가에서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이 형이 적다고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례에 부담감을 남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성범죄의 엄중함, 성착취 미디어 범죄가 형이 무겁다는 것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 다닌 날이 많은 저의 아들은 더욱 더 (교육을) 못 받았을 거다”고 주장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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