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착용 대구·부산서 2명.."자가격리 중 다방 가고 산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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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대구와 부산에서 2건 발생했다.
이어 박 홍보관리팀장은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돼 어제(5일)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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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대구와 부산에서 2건 발생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일 18시 기준 총 2분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 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4월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한 분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돼 어제(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홍보관리팀장은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돼 어제(5일)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격리 장소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된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대구에서 격리지 이탈하셨던 분이 처음에 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00개 안심밴드를 주문·제작해 수칙 위반자에게 착용케 할 계획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처음에 안심밴드를 총 3000개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 아직 그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단, 지난 3월27일 도입 이전의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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