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잡음 끊이지 않는 이유 '셋'

이재은 기자 2020. 5.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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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야외 부스에서 주민들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2020.04.16. photo@newsis.com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결제처를 둘러싼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AK·NC백화점 등)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은 되고 이마트는 안 돼"…e커머스 좋아하는 서울시?
문제는 실제론 매출이나 거래액면에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한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e커머스업체에서의 결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온라인 결제를 열어뒀다"면서도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결제 가능하게 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형 e커머스 입점 업체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리라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이들은 왜 고려해주지 않냐는 것이다. 또 e커머스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이미 특수를 누렸기에 서울시의 조치가 한번 더 e커머스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에 '찍힌'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되는데 왜"
이뿐만 아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특별한' 기준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3대 대형마트'로 꼽히는 홈플러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을 막아두긴 했지만, 긴급생활비를 사용하는 시민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형마트 중 한 곳에서의 사용은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배달 가능한' 대형마트들 중 홈플러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부에서 보면 특혜로 비출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전에 정부 지원 기프트 사업을 몇차례 했었는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자체 상품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제공 결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어차피 선불카드로만 대형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결제 문제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데도 이마트·롯데마트 두 대형마트에 대한 사용은 막고 있는 셈이어서다.

서울시는 '10억 매출' 기준 없다…SSM서도 결제 가능
대형마트에서 결제가 안되니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안 될것이란 예상과 달리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999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보통 SSM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 2012년 시작된 한 달 두 차례 휴일에 마트 영업을 강제로 쉬게 하는 '의무휴업일 지정', 심야시간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함께 받는 등 대형마트와 함께 묶이는 게 일반적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서울시에서는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울시의 기준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운영하는 여타 지자체와 크게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들'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아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딱히 연매출 10억원 등의 기준을 세워두진 않고 있다"며 "여타의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급적 최소한의 업종, 매장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를 두고 모호한 기준과 공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혼란을 겪어왔다.

NC·AK 백화점은 기존에 백화점 중 사용이 가능한 업체들로 분류가 돼 홈페이지에 공지됐지만, 사실은 결제가 이미 막혀있었다. 코스트코 및 킴스클럽과 노브랜드 등도 당초 사용 가능한 곳으로 공지됐지만, 사실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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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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