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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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찰은 3월 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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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3월 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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