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에..시민단체 "당장 철회하라"

김은성 기자 2020. 5.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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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고려해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대시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 조처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부 대구시민과 네티즌들도 대구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와 달리 더 강화된 방역안을 행정명령으로 내놓자 “뒷북·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칠성·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이 웬말이냐”면서 “학교나 대중교통은 문제고, 야시장에 사람들이 먹어가면서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처벌을 왜 먼저 생각하는가. 시민들이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먼저 아니냐”며 “개학하면 하루 한장씩 마스크를 써야하는 만큼 마스크의 정부 통제 공급 열쇠를 푸는 것이 시장님의 최우선일”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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