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아직"..'마스크' 안 쓰면 최대 3백만 원 벌금

윤영균 2020. 5.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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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구 역시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매길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거리 두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대표 상권 동성로입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도심은 예전의 활기를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1번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황준철/대구시 신천동]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 같아서 친구들과 조금씩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권민지/대구시 유천동] "예전보다는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워서 마스크 끼기가 조금 불편한 거 같아요."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고3 등교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는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강제성을 통해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섭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앞으로 2주 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차례대로 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정을 더 늦추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대구))

윤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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