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트라케어, '자연 성분 생리대'로 거짓 광고하다 적발

송연주 2020. 5.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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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가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바디와이즈아시아 및 ㈜나트라케어의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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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사 대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11년 이상 408억원 판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가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바디와이즈아시아 및 ㈜나트라케어의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한 혐의다.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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