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년

김주환 입력 2020. 5.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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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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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日 여성 폭행' 30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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