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n번방 방지법', "국내사업자 역차별" 비판 속 통과

노지민 기자 2020. 5.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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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무, 불이행시 과태료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인터넷상의 성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일환이다. 허위·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중 하나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골자는 인터넷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역외규정 즉,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크지 않았다. 다만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과도한 월권이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주장했다.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출을 안 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 전반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규정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 말씀은 불법촬영물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약한 액수의 과태료를 무는 것을 사업자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하거나 거부했을 때 그 부분에 한정해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근원적 문제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착취 사건이 대두된 텔레그램처럼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만 옥죄게 될 거란 주장이다. 박 의원은 "우리 국회와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다. 방통위가 우리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행했나. 자신들은 안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갑질하겠다는 걸로 비친다"며 방통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나머지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게시 즉시 삭제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차원에서 국제공조 시 우선순위로 해결 △정부가 해외사업자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역외규정을 두도록 촉구하고 국제협력 강화 △정부가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금융당국 및 시민사회와 협력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안 및 n번방 법안 반드시 의결 등 5개 사항이다.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역외조항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 역차별' 주장에 입을 보탰다. 이상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이 대체로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다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텔레그램 방에 대해 이쪽(한국)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역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규정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될지는 행정적 집행력 여부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집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나 구체적 조사·점검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제적 사법공조에 대해선 "주관부처와 협력 통해서 사법 공조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사법공조는) OECD에서 논의 중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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