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동안 2명 '묻지마 살인' 중국동포..2심도 징역 45년

박형빈 2020. 5.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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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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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2명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유족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2세의 피고인이 45년간 복역하면 77세에 출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하지 않은지 수차례 고민을 했지만, 범행의 끔찍한 정도와 극악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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