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씌우고 합의금 요구..남녀 사기단 3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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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공범인 A(40), B(27), C(43), D(55·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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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공범인 A(40), B(27), C(43), D(55·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E(24·여) 씨를 불구속기소, F(21·여) 씨를 기소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2월 피해자 G(40) 씨는 C 씨와 E 씨, 당시 미성년자인 F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G 씨는 술을 마시던 중 E 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근데 갑자기 E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B 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E 씨 이모라고 밝힌 여성 D 씨가 나타나 G 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G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E 씨는 부산 북부경찰서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고 G 씨를 고소했다.
G 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준강죄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도 G 씨는 E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 재판은 길어졌고 G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C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협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G 씨는 항고했고, 부산고검이 사건이 들여다보던 중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관련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여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 씨로부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A∼E 씨가 공모해 벌인 일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F 씨가 사기단에 이용당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G 씨 외에 또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F 씨를 이용해 또 다른 남성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받는 G 씨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됐던 위증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으로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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