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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망 이용료 '무임승차' 못한다

신찬옥,이용익 2020. 5.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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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통신사에 비용 내야
네이버·카카오와 역차별 해소
법사위·내주 본회의 통과 남아
'n번방 방지법'도 국회 넘을듯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먹히지 않았던 무소불위 공룡 CP들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CP들에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한 해 수백억 원씩 부담하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CP들에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 중재를 맡은 방통위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망 사업자)와 CP는 지난 몇 년간 망 이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작년 한 해 통신 3사는 5G(5세대) 네트워크 확장에 8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국내 동영상 시장의 60~70%를 점유한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얼마의 이용료를 내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매년 700억원 이상, 카카오가 약 300억원, 아프리카TV(150억원)와 대형 게임사들이 100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CP들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대한민국 법원과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이 법정으로 간 해외 CP와 방통위·국내 사업자 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통위 감독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방통위는 이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갈등 중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변경한 데 따른 방통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년 1심에서는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방통위가 제기한 2심 재판은 8일 재개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50조) 중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ISP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통신사 본연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CP에 부당하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개정안이 오히려 국내 기업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전락해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 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들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 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를 지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국제 공조 시 우선순위로 해결하고 다른 국가의 사법·금융당국, 인터폴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찬옥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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