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의원회관 단식농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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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승우씨는 사흘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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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를 통해서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승우씨는 사흘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했으며,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위원회 구성의 여야 및 대통령 추천 비율도 조정됐으며,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을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전 대표와 이채익 간사가 역할을 해줘서 지난 3월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통합당이 과거사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홍 의원이 통 크게 전향적 입장을 보여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섰던 김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에 관여된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지만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했다.
최씨는 지붕에서 내려온 뒤 "아직 기쁘다는 표현은 못 하겠다"면서도 "김 의원이 기여를 해주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니 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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