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15개소 고발..세무조사 착수"(종합)

진현권 기자 2020. 5.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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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발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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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하루 15건 적발..부가세 10% 요구 등
시군으로 조사팀 늘려 선량 자영업자·소비자 보호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하고, 가맹점 취소와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발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 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세조사팀에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현황(5월6일 0시 기준)© 뉴스1

이어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병훈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장 등 업종별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에 대해선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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