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도, 피자집도..재난지원금 꺼냈더니 "추가 요금"

김지훈 기자 2020. 5. 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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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인데 지역화폐로 피자 먹는다니 원래는 안 받던 소스값을 따로 달라네요.""5만6000원짜리 옷을 카드로 사려니 수수료 10%를 별도로 더 받네요."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이 동네상권의 가격 인상을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글들이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넘쳐난다.

━11일 정부 지원 실시사용처·사용기한 악용에 서민 불안━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가 11일부터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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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방문해 이날 현금을 지급받는 시민과 통화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 및 조회가 가능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5.4/뉴스1

"단골인데 지역화폐로 피자 먹는다니 원래는 안 받던 소스값을 따로 달라네요.""5만6000원짜리 옷을 카드로 사려니 수수료 10%를 별도로 더 받네요."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이 동네상권의 가격 인상을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글들이 맘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넘쳐난다. 시중에서 평균 3000원 하던 두부 한 모값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려니 4500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11일 정부 지원 실시…사용처·사용기한 악용에 서민 불안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가 11일부터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수수료 명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시키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우대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나 탈세 소지가 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거래 거절이나 수수료 요구 등 차별을 하면 가맹이 취소되고 사장과 관련자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역 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 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 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 화폐사용 시 추가 결제하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으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행안부 사태 예의주시…전문가 '반드시 처벌된다' 인식 줘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도 "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인지 재난지원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현상(현금우대 관행)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단속이나 실태조사 등 정부 차원 대응도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인의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초반 강력한 단속이 현금 우대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몇몇 (처벌) 사례들이 조금 나오면 계도를 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나 지역 상권이 경기 진작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지원이 최소화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우대 근절을 위해선 처벌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처벌의 강화와 처벌의 확실성 가운데 확실성이 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란 이론이 있다"며 최근 오토바이 불법행위와 관련한 공익제보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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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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