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

2020. 5. 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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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넷플릭스가 또 꼼수다.

공짜로 망 이용 비난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를 앞세워 악화된 분위기에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사실상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넷플릭스의 요청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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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전방위 압박에 부담
넷플릭스, 네이버에 지원군 요청
"넷플릭스 망이용료 의무 없다"
인기협, 의견서 법원 제출 검토
"국내 CP는 부담 되레 준다"
SKB는 카카오·네이버 달래기

“네이버, 도와줘!”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가 또 꼼수다. 네이버에 SOS(긴급 도움 요청)를 쳤다.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내 대표 콘텐츠사업자(CP)를 ‘우군’으로 포석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짜로 망 이용 비난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SK브로드밴드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를 앞세워 악화된 분위기에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 “우리편 돼 달라!”…넷플릭스, 네이버에 ‘도움 요청’=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네이버가 회장사다. 사실상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넷플릭스의 요청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최근 방통위의 중재안에 대한 맞대응이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동영상 공급업체에게도 망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중재를 건너 뛰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의 중재안은 효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협이 개별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서를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국내 CP에게도 악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의 법제화를 막아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CP도 통신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을 발판이 마련됐다. SK브로드밴드와 소송에도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문턱을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넷플릭스 측은 “인기협에 망 사용료가 합법화되면 국내 CP들도 피해를 본다”고 설득했다. 인기협도 ‘넷플릭스 갑질 방지 법안’이 향후 국내 CP에게도 불리하게 작용, 넷플릭스를 돕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여러 사항에 대해 인기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국내 CP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CP들 망이용료 내릴수 있다”…SKB, 네이버-카카오 ‘달래기’=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CP 달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이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포털업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국회 본회의 통과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해외 기업에 망이용료를 받으면 오히려 국내 CP의 망이용료를 내릴 수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국내 CP들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해외 CP에게 받는 망이용료를 국내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중소 CP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며 “해외 사업자에게 받는 망이용료를 중소 CP를 지원하는데 활용해 국내 콘텐츠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박세정·채상우·김민지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 기사 관련

본 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2020. 5. 8. 10:53 및 같은 날 11:20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라는 제목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넷플릭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넷플릭스로부터 의견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협조에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절차에 의견을 내거나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넷플릭스 사안의 경우 넷플릭스로부터 협조를 요청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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